“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변상금 징수결의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5135(2019.7.1)호와 관련, 직원관사 입주자 중 미 퇴거자에 대한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건 명 : 2019년 6월 난지물재생센터 직원관사 변상금 부과 - 납 부 자 : - 금 액 : 금1,020,400원(금일백이만사백원) - 납부기간 : 2019.7.24.(수)까지 ※ 4월분 변상금 체납분 1건 고지서 발송처리 붙임 : 징수결의서 및 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심인혜 실무사무관 김호남 물재생계획과장 07/09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8층 / 전화 2133-3817 /전송 2133-1042 / shim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03599
20210929092239
본청
물재생계획과-9426
D000003754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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