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19.4.~5.)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 1.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흑석3동 민자주차장 부대시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다. 부과기간 : 2019.4.1. ~ 5.31.(61일) 바. 납 기 일 : 2019. 7. 19.까지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변상금 부과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07/09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7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6층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aion1994@seoul.go.kr / 부분공개(6)
18203207
20210929092239
본청
주차계획과-8773
D000003754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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