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7.09. 구급 이송 거절·거부 실적 보고 1.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5550(2011.9.7.)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수락 2팀 이송 거절·거부에 대한 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1. 구급활동일지 1부. 2.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장만호 센터장 07/09 박효근 협조자 시행 수락119안전센터-2477 ( ) 접수 ( ) 우 016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94 (상계동) 수락 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37 6119 /전송 02-939-6119 / manho1279@seoul.go.kr / 부분공개(6)
18202324
20210929092239
본청
수락119안전센터-2477
D00000375433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