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등기)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와 관련입니다. 2.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기간 : `18.12.03 ~ `19.07.03 - 무인CCTV : `19.06.23 ~ `19.07.03 - PDA,시민신고 등 : `19.04.30 ~ `19.07.03 나. 통보건수 : 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 구 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계 무인CCTV PDA+주행형 시민신고 등 금 회 3,984 3,785 72 127 전회 누계 65,997 63,593 848 1,556 누 계 69,981 67,378 920 1,683 라. 통보방법 :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 마.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 `19.07.08 ~`19.07.28(20일간) 붙임: 사전통지 등기발송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7/0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7432 ( ) 접수 ( ) 우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8201865
20210929092239
본청
교통지도과-17432
D000003754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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