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207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은옥 신민철 김지형 07/09 박영준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하반기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 계획 2019. 7.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9년 하반기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계획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신품의 교체 사용 등으로 발생한 불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 PC 지원센터」에 관리전환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동법시행령 제76조,77조(불용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동법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 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동조례 시행규칙제40조,제50조(불용의 결정) ?? 내용연수 경과 PC 재활용 추진 계획 통보(전산정보과-6889호,2019.6.18.) Ⅱ 불용품 현황 ?? 컴퓨터 및 모니터 보유 현황(490대,214백만원) 구분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계 490 133 63 65 91 138 컴퓨터 239 75 34 33 42 55 모니터 251 58 29 32 49 83 ??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품 내역(붙임 불용결정내역서 참조) ○ 불용대상 : 컴퓨터 2014년 이전, 모니터 2013년 이전 (단위:천원) 부서 (내용연수) 계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컴퓨터 (5년) 모니터 (5년+1년) ?? 사용경위 및 불용결정 사유(서울특별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물품 제조사 구입년월 수량 사용처 사용경위 불용결정사유 데스크톱 컴퓨터 삼성 2013.05 1 요금과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물품 (요금조정 및 누수감액 등) 내용연수 경과 및 성능 저하로 업무 효율성 저해 1 현장민원과 대우 루컴즈 2013.12 3 행정지원과 에이텍 2013.05 3 행정지원과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물품(우편처리 등) 2 현장민원과 2014.04 12 행정지원과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물품 (청사 및 수질 처리 등) 5 요금과 6 현장민원과 9 급수운영과 10 시설관리과 모니터 삼성 2011.06 1 현장민원과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물품(우편처리 등) 2012.06 2 행정지원과 1 요금과 3 현장민원과 2 급수운영과 2013.05 3 현장민원과 7 급수운영과 20 시설관리과 대우 루컴즈 2012.11 1 행정지원과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물품 (민원처리 및 급수공사 등) 2013.12 1 급수운영과 6 시설관리과 ※ 경제적 수리한계 경제적수리한계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경제적수리한계 비율 = 최초연도의 최대치-(최초연도의 최대치-최종연도의 최대치)÷내용연수×사용연수 = 70/100-(70/100-20/100) ÷ 내용연수×사용연수 = (70/100)-(사용연수/2×내용연수)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최초연도의 최대치×취득가격-(사용연수/(2×내용연수))×취득가격 =(70×취득가격/100)-((사용연수×취득가격)/(2×내용연수)) 물품명 구입연도 수량 사용 연수 내용 연수 비고 데스크톱컴퓨터 (52대) 2013.05 7 비정수 2013.12 3 2014.04 42 모니터 (47대) 2011.06 1 2012.06 4 2012.11 1 2013.05 30 2013.12 7 Ⅲ 세부 추 진 계 획 《 불용절차 흐름도 》 불용대상품 반납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반납 불용결정전 상태분류 ★서울시물품 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취득가격5백만원미만물품 생략가능) ?관리전환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보존 ? 물품의 반납 ○ 각 부서 물품운용관(사용부서 사무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내부행정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 물품관리관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반납을 승인 (내부행정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승인) ○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물품부서의 주사)에게 물품을 반납하고, 인수증(출납공무원의 인수인이 찍힌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 현품을 인수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반납 및 인수증”의 인수란에 날인하여 1부를 물품운용관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자체 보관 ※ 물품관리시스템 반납 등록 사용관리 ? 이동관리 ? 이동요청관리 ? 요청내역 입력(각 과 물품담당) : 이동구분 “반납” , 반납부서 “남부수도사업소” 선택 저장 ? 이동요청 승인(물품총괄 담당자) ? 반납 및 인수증 2부 출력 ? 불용결정 ○ 근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동법시행령 제76조,77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경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경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 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불용품 처분 ?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 PC지원센터」로 관리전환 - 컴퓨터는 본부 전산정보과 포맷(자료삭제) 처리 완료 후 모니터와 함께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랑의 PC지원센터」로 관리전환 (본체 포맷 : 본부 유지보수팀 7.1.(월) 완료) ※ 물품인계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관리팀(☎ 2133-2891) ? 관리전환 근거 ? 전산정보과-6889(2019.6.18.)호 및 정보통신담당관-5661(2012.4.4.) 호에 의거, 서울시「사랑의PC 보급사업」운영지침 제7조 사업소 등에 서 중고(불용) PC발생 시 불용처리 후 「사랑의 PC지원센터」에 관리 전환, 차후 중고PC를 수리하여 필요한 소모품과 함께 정보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함. Ⅳ 행 정 사 항 ? 각과 물품담당은 ? 물품관리매뉴얼을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불용 진행, 불용 물품 관리전환 인계 시 불용품 수집 등에 협조할 것 ? 불용 후 다기능사무기기 사용현황 및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관리철저 ? 불용물품 관리전환 인계 및 물품관리시스템 현행화 완료 후 결과 제출(행정지원과 ? 본부 전산과, 7.31.(수)까지) 붙임 1. 2019년 하반기 컴퓨터 및 모니터 불용결정내역서(예정) 1부. 2. 불용PC 재활용 관련 공문 등 각 1부. 3. 물품관리 업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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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15207
D000003754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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