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변경내시(2차) 안내 및 지원개정에 따른 추가인원 파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변경내시(2차) 안내 및 지원개정에 따른 추가인원 파악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4535(2019.7.1.변경내시 2차)호, 보육정책과-4650(2019.7.5. 보조교사 지원 개정) 및 서울시 보육담당관-13794(2019.7.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조교사 지원 개정 등에 따라 2019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2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교사 관련 주요 개정사항(시행시기 : 개정즉시)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어린이집별 지원 인력 조정 ○ 개소당 최대 3명 지원 -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하여 개소 당 최대 지원 인력 확대(2명→3명) ○ 추가 지원 기준 조정 - 장애아 현원 12명 이상 → 6명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 영아반 6개 이상 → 3개 증가시마다 1명씩 추가 지원 보조교사 기준 현행 변경 1명 2명 1명 2명 3명 ① 장애아현원 6 12명~ 6 12 18~ ② 영아반 수 2 6반~ 2 5 8반~ ② 평가 미실시 신규 기관 지원 ○ 선정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사업기간 동안 지원 가능 - 다만, 지원 중 평가제 평가 결과 C, D 등급을 받은 경우 평가 결과 통보일이 속한 다음 월부터 지원 중단 ③ 과태료 처분 기관 지원 포함 ○ “과태료” 처분 기관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2년 이내 1회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④ 18시 이후 종일반 보조교사 근무기준 ○ 18시 이후 종일반에 지원되는 보조교사는 “18시 이후는 보육업무 전담 가능”함을 명시 3. 아울러, 보조교사 지원 개정에 따른 추가지원 예상 인원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9.7.12.(금)까지 insungj@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19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2차) 1부. 2. 보건복지부 변경내시 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부서(서구1-25) 주무관 추인순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7/0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insung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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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증액에 따른 변경내시(2차구청 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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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처우개선) 사업」 2차 변경내시 통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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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변경내시(2차) 안내 및 지원개정에 따른 추가인원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843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인순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375452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보육인력및의료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