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보 게재 의뢰 1. 주택공급과-7712(2019. 7. 8.)호 관련입니다. 2. 강동구 성내동 87-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제목(고시번호) -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5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26호) 나.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 「주택법」 제15조 붙임 고시문 각 1부. 끝. 주택공급과장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7/0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7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d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01328
20210929092239
본청
주택공급과-7721
D000003754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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