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무허가건축물 급수승인 검토 보고(용산구 문배동 30)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68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서영인 박장진 07/09 채재일 협 조 주무관 정기성 무허가건축물 급수승인 검토 보고 () 2019. 07.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명에 의하여 일대 무허가건축물 수도계량기 설치요청이 있어 현장조사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07. 08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서 영 인 현황 ? 위 치 : ? 신청인 및 신청위치 연번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비고 1 2 3 ? 민원요지 : 무허가건축물 사용자 급수공급을 위한 수도공급 요청 보고내용 ? 상기 사항은 내 무허가 건물에 거주중인 신청인들이 급수공급을 위한 개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 현장조사 및 Arisu인포시스템 등을 검토한바 그 일대 7세대에서 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통하여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수도사용량 증가로 분쟁이 발생하여 그중 3세대에서 별도로 인입요청하였음. 현장사진 검토의견 ? 규정검토 - 신규 인입을 신청한 3세대는 · 기존무허가 건축물 확인원(1982.04월 이전발생) 및 신발생무허가적발처리부(2006.12.31.이전발생)’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 1981~82년 제1,2차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의뢰한바 고가도로 아래에 위치한 건물로 판독불능 회신받았으나(관련근거 : 공간정보담당관-5695(2019.05.15.)) · 1996년과 2017년 시계열수치지형도 및 2008년과 2018년 다음스카이뷰를 비교한바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수 있었고, · 신청인들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한 결과 1989~1994년 사이 해당건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으므로 2006년 이전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됨. ▶ 무허가 건축물 수돗물 공급개선 시행지침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급수요청이 있고 2006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함 ? 위와 같이 규정상 신규 인입이 가능하나, 수도사용량 증가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사항이므로 현 수도계량기 사용중인 7세대중 신규 인입을 신청하지 않은 4세대에 대하여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동의서’ 서명후 공사를 승인코자 함.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동의서’ 제출시 급수공사 승인코자 합니다. 첨부 : 1. 일대 관련근거 1부. 2. 분리설치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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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급수승인 검토 보고(용산구 문배동 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68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인 (02-3146-2155) 관리번호 D00000375454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승인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