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012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록원 안종식 명노준 김성보 07/09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 □ 안건명 :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 구역면적 : ○ 세대수(공공임대/재개발임대) : 주택건축국 (공공주택과) -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상정하고자 함 1. 상정(안) 개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 대상지 : ○ 위치도 ? 추진경위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 대상지는 에 인접한 역세권 지역이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 경관 개선, 토지이용 합리화,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 상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2011.5.3.) ※ 운영기준 개정 전 추진된 사업으로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운영기준 적용 2. 정비계획(안) ? 구역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분 획지 1 획지2 ? 주요 정비계획(안) ? 주요 건축계획(안)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지상/지하) 세대수 (분양/공공임대/임대) ? 배치도(안) 3. 2018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변경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당초안 조치안 당초안 조치안 당초안 조치안 당초안 조치안 4.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1부. 끝.
18200338
20210929092239
본청
공공주택과-8012
D000003754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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