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기숙사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기숙사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기숙사(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200개룸으로 공동취사비율 100%)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B회사 직원이 50개룸을 사용하고 타 회사 직원들(또는 일반인)에게 기숙사 용도로 임대가 가능한지의 여부(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는 임대 및 분양이 가능하다고 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말하는 것으로,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숙사 공동취사시설 비율인 50%(100개룸)를 유지하고 나머지 100개룸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는?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계획, 규모 및 변경하려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한 전문가(건축사 등)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200개룸 전체를 건축법상 300세대 미만의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 기숙사를 200세대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 및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08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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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유사민원(개인사업자의 기숙사 건축주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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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기숙사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676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5296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