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건설사업관리) 평가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안내 1. 우리시는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발주부서의 복잡한 평가절차 이행 등을 지원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각 발주부서를 대행하여 건설공사 시공평가 및 건설기술용역평가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가종류별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평가종류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주체 관련근거 건설공사 시공평가 총공사비 100억원(전기, 정보통신 제외) 이상의 건설공사 공정률 90% 이상 ~ 준공후 60일 이내 발주부서 (기술심사 담당관 대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83조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舊전면책임감리, 공사비 무관) 설계용역 평가 계약금액 2.1억원 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 ~ 다음해 2월 말 실시설계 기본및실시설계 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 ※ 평가 시행방법 : ①발주부서 직접 시행, ②기술심사담당관 업무대행, ③한국시설안전공단 위탁(수수료 건당 4~7백만원) 시행 중 택일 2.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 미시행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5~10백만원) 규정이 신설되어 2019.7.1.부터 시행 중이니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 발주기관은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가종류별 평가보고서 제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 전문관 김달국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7/08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7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무교로청사 6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7 /전송 0221330745 / kimdalk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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