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산콜센터 민원 답변(접수번호:20190702803994)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산콜센터 민원 답변(접수번호:20190702803994)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재단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702803994)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 “피난통로상 물건 적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제1항제2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 하지만,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수 있는 것에 대해선 서울시 조례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악소방서 예방과(☏ 02-883-79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유동한 위험물안전팀장 代이은주 예방과장 07/08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6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20110114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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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센터 민원 답변(접수번호:2019070280399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69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한 (02-883-7909) 관리번호 D0000037532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