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 회사 교통사고 대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회사 교통사고 대응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탑승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대인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불친절한 응대에 불편한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택시회사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의 대인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것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택시의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합의 요청이 있을 것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님과 일행분들의 쾌유를 바라며 합리적인 교통사고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7/0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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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 회사 교통사고 대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5324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7529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