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1651126]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1651126]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정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횡단보도 신호등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바란다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민원내용에 따르면 이전 민원신청 시 신호기 설치의 경우 경찰청 소관사항이라고 답변을 받으셨으나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신호기는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신호기 설치건이 경찰청 소관사항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3조 1항에 시장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동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장으로부터 설치·관리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각각 설치·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따라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통신호기를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신호기 설치를 요청해주신 지점의 관할 경찰서에 교통신호기 신설을 제안하시면, 해당 경찰서의 규제심의 담당자가 교통신호기 설치 규정에 따라 검토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가결 및 부결사안을 우리시에 통보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가결된 규제사항을 설계하고, 설계한 것은 각 도로사업소에서 시공을 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오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운영과 윤영진(02-2133-248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서울시 교통흐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영진 실무사무관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7/0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18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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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16511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852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4) 관리번호 D00000375300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