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1810(2019.6.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재산 중 건물 취득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지방세법」제26조 제1항(비과세)에 의거 등록·면허세 감면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요청 건축물 현황 붙임 1. 등록·면허세 신고서 1부. 2. 감면신청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2019년 시가표준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18198410
202109290925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519
D000003752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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