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요인사 동향보고 및 각종 특이 사항 발생시 상황전파 철저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요인사 동향보고 및 각종 특이 사항 발생시 상황전파 철저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나.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2110(2018.3.5.)호“재난현장의 신속한 정보파악을 위한 연락관 전담자 운영 강조시달” 다.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7080(2019.7.5.)호 “주요인사 동향보고 및 각종 특이 사항 발생시 상황전파 철저” 2. 주요인사의 재난현장 방문 동향보고가 재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급기관에서 역으로 정보 전달을 받고 동향에 대해 문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3. 각 부서에서는 주요인사 동향 및 각종 특이사항 발생시 종합방재센터(종합상황실)로 동향보고 및 상황전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례 > ‘19.6.30.(일) 20:27 ㅇㅇ구 화재현장에 인근 지역구 사무실에 있던 행안부장관 현장방문 ⇒ 지휘팀장의 현장 상황보고 및 장관의 안전활동 당부가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주요인사 동향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종합상황실에서 동향파악을 못함 [동향보고 및 상황전파 방법] 유선(보고대 726-2071~2) 및 무전(각 권역별 관제)을 활용하여 주요동향 통보 가. 화재 등 재난현장 주요인사 방문시 동향보고 나. 비상발령(대응1단계 이상) 시 종합상황실 정보 공유 다. 주요재난 및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에 대하여 누락방지 및 신속전파 4.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주요인사 동향 및 각종 특이사항 발생시 상황실 및 행정팀으로 동향보고 및 상황전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나. 연락관(전담자)으로 지정된 담당자(전담직원 통신담당, 연락수단 지휘차 업무용 휴대폰)는 상시 공용폰 연락체계 유지 및 상급부서에 대한 동향보고가 미흡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할 것.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세곡119안전센터장 서무주임 황의순 현장대응단장 07/08 이기주 협조자 담당자 남궁민 시행 현장대응단-659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강남소방서) / 전화 02-6981-7531 /전송 02-539-9008 / happy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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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의 신속한 정보파악을 위한 연락관 전담자 운영 강조시달(이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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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사 동향보고 및 각종 특이 사항 발생시 상황전파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6592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의순 (02-6981-7531) 관리번호 D00000375372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