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재배정 2019년 3분기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 성북구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로 교부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2. 위탁기관 : 3. 재배정액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후 잔액 비 고 합계 (100-307-05) 민간위탁금 국비 시비 4.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생활 기반조성, (단위)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세부)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위탁금 5. 교부조건 : 보조금은 경상사업보조금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사업목적 외는 사 용할 수 없으며, 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보고하고, 잔액이 있을시 반납하여야 함 6. 집행정산 : 성북구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청구에 의하여 사업검토 후 교부하고, 집행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정기 연1회, 수시 연2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8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47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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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25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479
D00000375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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