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세입금 수납사무처리 지침 관련 안내 1. 서울시 세무과-14257호(2019.6.26.)와 관련입니다. 2. 2010년 발간이후 그동안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처리 업무에 사용하던「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사무 처리 지침」새롭게 개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새로운 수납사무처리 지침을 각구청에 배부하고, 관련 규정 적용 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수량 : 250부(각 구청별 10부) 나. 적용일자 : 2019. 1. 1.부터 소급 적용 - 수납대행기관에 금년 1월부터 발생하여 부과될 과태료 및 손해 배상금은 수납대행계약 및 수납사무처리 지침을 참고하여 7월말까지 모두 부과 다.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 부과 기준 - 수납대행기관(시중은행) : 수납대행계약서 제10조에 따라‘집계오류’ 및‘수납인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되, 세부 기준은 수납사무처리 지침 참고 - 우체국 : 수납대행계약서 제9조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세입금 이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만 부과 ※ 금년에 우체국과는 수납대행계약을 변경할 예정이며 과태료 관련 규정은 수납대행계약 체결시 다시 개정할 예정 4. 수납사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업무담당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손해배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현계업무 처리 등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새로운 지침과 관련하여 추가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시 세무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납사무처리 지침 개정 및 발간 계획 1부 2. 수납대행계약서(우체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최용근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7/08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51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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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2550
본청
세무과-15115
D00000375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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