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의료급여 관련 세부 평가방법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의료급여 관련 세부 평가방법 안내 1.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지표 관련 세부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 ’18년 발췌한 부당이득금(붙임 리스트 해당 건)에 대한 직접징수 실적 - 현지조사 직접징수, 휴페업, 업무정지, 방법변경(실사,중복·이중청구, 초·재심) 등 ※ 붙임 리스트 중 상해요인 부당이득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방법 - 징수금액 : ’18년부터 ’19년 9월(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징수한 부당이득금 - 분납건 중 다음 요건에 충족할 경우 징수 예정 금액도 징수실적에 포함 · 납부횟수 2회이상, 총 결정금액의 30%이상 납부 모두충족 - 예외인정 : 결손처리, 부과처분 집행정지, 납부의무자 해외체류·수감 등 미징수 사유가 명확한 경우 결정금액에서 제외 다. 징수율 산정방법 및 배점기준 - 징수율 산정방법 : (징수금액/결정금액) × 100 - 배점기준 징수율 91% ~ 100% 81% ~ 90% 71% ~ 80% 61% ~ 70% 51% ~ 60% 41% ~ 50% 31% ~ 40% 30% 이하 배 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0.8점 0.6점 3. 아울러, 상해요인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부당이득금 징수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구공동협력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평가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민정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7/08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55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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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의료급여 관련 세부 평가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552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7530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