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총괄부 - 2112호(2019. 7. 1.)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상 현금청산기간 및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 48877 판결), 3. 위 구법이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현금청산기간(150일) 이내에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가격시점은 현금청산 당시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판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代이봉주 토지관리과장 07/08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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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567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7532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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