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징수결정결의(8.12, 9.30) 1. 총무과-21187 및 21100(2019.7.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료 : 금6,835,190(금육백팔십삼만오천일백구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용내역 : 등 2건 연 번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장소/면적 사 용 료 비고 총 금 액 6,835,190원 1 2019.8.12.(월) 10:00 ~ 12:00 서울광장 잔디 / 3,000㎡ 60,000 부가가치세 포함 2 2019.09.30.(월) 00:00 ~ 10.01.(화) 21:00 서울광장 전체 / 13,207㎡ 6,775,19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 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2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14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193289
20210929092550
본청
총무과-21431
D000003753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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