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폭력상담소 보조금 집행 관련 시정요청 사항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가정폭력상담소 사항 통보 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3150(2019.6.17.)호,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10352(2019.6.27.)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에 대하여 조사결과가 우리시로 통보되었기 이에 따른 시정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 집행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니 조치 및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나. 심사의견 : 필요 다. 시정 요청사항 - 예산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 - 하고 결과를 2019.7.15.까지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제출 3.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운영비 보조 및 프로그램 운영 참여 등에 제외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7/08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8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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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보조금 집행 관련 시정요청 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8290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37529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