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의견진술서(과태료 면제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공무수행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 참조) 나. 위반사유 : 속도위반(1건) 다. 관련근거 1)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②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3)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붙임 1. 과태료면제 요청서(서초소방서) 1부. 2. 과태료 의견진술 자료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고경수 담당자 허재석 119안전센터장 07/08 정광희 협조자 담당자 김복운 시행 양재119안전센터-2876 ( ) 접수 ( ) 우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9 (양재동 324-5) / 전화 02-572-5523 /전송 02-3462-8119 / / 부분공개(6)
18191516
20210929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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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119안전센터-2876
D00000375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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