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경유) 제목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질의 1. 우리시 지방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3. 지방세의 공정한 과세권 행사와 신뢰세정을 위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식 (산업단지) 1부. 2. 질의서_산업단지내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준영 세무과장 07/08 서문수 협조자 세무조사팀장 나원호 시행 세무과-15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3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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