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9363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지웅 김경완 임남길 07/08 김윤섭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예방과장 양영숙 현장대응단장 이기주 강남소방서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 운영계획 강 남 소 방 서 (홍보교육팀) 강남소방서 소통 활성화를 위한 SNS운영계획 ? 강남소방서 직원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미담사례 확보 및 행사·훈련 사진, 영상을 공유하고자 SNS(밴드)를 신규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 제1항(재난예방의 교육 홍보) ○ 소방행정과-1326(2019.1.29.)호『2019년 소방안전홍보 기본계획』 Ⅱ 추진목표 ○ 각 119안전센터의 행사, 훈련 등 소방활동사항 기록·보관 ○ 미담사례 발생 시 사진, 영상의 서울소방재난본부 SNS홍보 ○ 직원 경조사의 공유 ○ 소방 아카이브 연계를 통해 소방활동사항 기록 Ⅲ 추진방안 ○ 신규 밴드 개설 - 밴드명 “강남소방서 소통의 마당” - 부분공개로 게시글은 멤버만 확인 가능 - 인터넷 주소 : http://band.us/@gangnamfire ○ 적절한 카테고리 속 행사·훈련 사진 및 영상 공유 - 경조사: 결혼, 장례 등의 소식 공유 - 훈련: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의 훈련 공유 - 행사: 생일파티, 유치원생 방문 등 소소한 일상 공유 - 힐링: 휴양소·공무원연수원 자료 공유 등 ○ 서울소방재난본부 SNS를 통한 대시민 홍보 - 미담사례를 시민들에게 알려 훈훈한 이미지의 소방홍보 실시 - 일원화된 서울소방 SNS(Facebook, Instagram, Youtube)를 통한 집중적 대시민 소방홍보 실시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방재난본부 제출 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함 ○ 아카이브 연계를 통한 소방활동사항 기록 - 장기적인 시점의 소방역사 기록 - 선택적인 업로드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생활 보호 ※ 모든 사진의 아카이브 업로드가 아닌 중요한 사건 업로드 실시 Ⅳ 기대효과 ○ 경직된 분위기의 탈피, 자유로운 소통 가능 ○ 경조사의 공유로 동료애 상승 가교의 역할 ○ 장기적인 시점의 소방역사 기록 Ⅴ 협조사항 ○ 희망직원은 “강남소방서 소통의 마당”밴드에 가입 ○ 각 부서장은 부서별 행사, 미담사례 등 일상의 사진을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밴드에 업로드 바람. 끝.
18190221
20210929092550
본청
소방행정과-9363
D00000375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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