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상반기 법령제도 개선과제 검토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법령제도 개선과제 검토의견 제출 □ 개 요 ○ ○)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 (생 략)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확보하여야 한다. 단,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1호에 의한 대지를 사용할 권원을 확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유영섭 공공주택계획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07/0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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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법령제도 개선과제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7942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섭 (2133-7058) 관리번호 D00000375299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