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혁신파크 사용허가 승인(서울시 일자리 카페(키오스크)) 1. 일자리정책과-10757(19.6.28.)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에서 운영하던‘서울시 일자리 카페’를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일자리 카페 설치(운영)을 위하여 귀 부서에서 요청한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승인합니다. 가. 사용목적 : 서울시 일자리 카페 설치 및 운영 나. 사용허가 승인내용 입주 대상 입주 장소 용도 면적 사용 기간 서울시 일자리카페 미래청 1층 로비 키오스크 설치 키오스크 설치에 필요한 면적 19. 3. 1. ∼ 20. 2. 28. (1년) 다. 승인 조건 (협약서 반영) - 일자리 카페 설치(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구조물이‘키오스크’임을 명시 할 것 -‘창문카페’및‘모두 모임방’은 서울시 일자리 카페의 전용 공간이 아니며 누구나 자유로이 또는 대관에 의하여 해당 공간 운영시간에 사용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 붙 임 일자리정책과 요청공문 및 협약서(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일자리정책과장,서울혁신센터장 주무관 권석진 혁신파크운영팀장 허혜경 사회혁신담당관 07/08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7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24 /전송 / kwons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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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혁신담당관-7959
D00000375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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