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21차)시행 계획인가 관련 검토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21차)시행 계획인가 관련 검토보고 서초구 잠원동 59-10번지 일대 신반포 2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 계획인가 협의에 따른 방음계획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신반포 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위치 : 서초구 잠원동 59-10번지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0층, 아파트 2개동(2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신반포로 ○ 도로 교통소음 방지대책(소음 예측 보고서) - 작성업체 : ㈜이에이 그룹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남형석 - 방음시설 설치 현황 : 신반포로 일대 방음벽 설치 ? 1구간 H= 10.9m, L=70m, 2구간 H=8.3m, L=110m - 예측결과 : 실내외 소음측정평가 기준치 이내로 적정 ※ 기준치 주간 65㏈ 미만, 야간 45㏈ 미만 - 방음벽 설치 예정도 및 설치후 소음 예측도 마. 회신 내용 - 해당사업구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 사업부지 인접 신반포로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나 ? 5층 이하 최대 실외소음도(기준 65㏈) : 64.8㏈ ? 6층 이상 최대 실내소음도(기준 45㏈) : 32.5㏈ - 창호개방시에는 신반포로 교통소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로 민원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조합원 및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관련 현황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분양 공고 등에 게재하고 -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접 시도상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민원 발생시 그 소음을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음 예측보고서 1부.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양기승 도로관리과장 07/08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김수근 시행 도로관리과-10763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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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정비사업(신반포 21차)시행 계획인가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0763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752996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방음시설설치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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