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른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예산반영 협조 요청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른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예산반영 협조 요청 안내 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6.7.) 및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97(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 고시 되었으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부서에서는 2020년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조 조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영대상 : 개인정보 암호화 비용(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입비(보안USB, 백신프로그램, 개인정보필터링, 개인정보 노출점검 등) 등 붙 임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 주무관 오미영 의정정보화팀장 서정실 의사담당관 07/05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4250 ( ) 접수 ( ) 우 0455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4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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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에 따른 2020년 개인정보 보호 예산반영 협조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4250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영 (02-2180-7844) 관리번호 D00000374212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