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준공업지역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여부 및 용적률 등 여러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의 경우에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되, 제1호 나목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피스텔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하며, 제4항 제1호~제6호에 따라 용적율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 외「서울특별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4),「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62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7/05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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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준공업지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496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742460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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