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준공업지역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여부 및 용적률 등 여러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의 경우에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하되, 제1호 나목에 따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피스텔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의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하며, 제4항 제1호~제6호에 따라 용적율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 외「서울특별시 민간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4),「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628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7/05 代한영희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8189531
20210929092550
본청
도시계획과-9496
D00000374246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