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543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성자 김남구 이경희 07/05 배현숙 협 조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강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사무실 및 창고부지 사용계획 보고 2019.7.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19년 강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사무실 및 창고부지 사용계획 보고 우리사업소「2019년 강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부지 사용계획을 보고드림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공사용지의 확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 2항(공사용지의 확보)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후 업체에서 부지 임대하고 발주청에서 임대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음 ※ 공사기간 부지임대료 ≒ 6,570천원(세부 산출내역 별첨) 행정재산 개요 소재지: 강서구 내발산동 653-2(나대지 및 관리동) 지목 및 면적: 대지 256.6㎡(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위 치 도 계약내용 공 사 명 공사기간 시 공 사 지 역 2019년 강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2019.7.1. ~ 2020.6.30. 에이치에프건설(주) 대표 황행묵 강서구 관내 현황 및 사용계획 『2019년 강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공사용 현장 사무실 및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부지를 사업소 관할 지역 내에 설치코자 하나, 공공용지 또는 사유지 등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내발산동 653-2(나대지 및 관리동, 기존자재창고 부지 72㎡)를 붙임 허가조건을 부여 사용허가코자 함 ※ 사용료 징수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제11690호, ’13.3.23.)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 향후 추진 사항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사용허가 알림 공사계약 업체에 사용허가 승인 통보(허가조건 붙임) 붙임 1. 행정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1부.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및 각서 1부. 4. 부지사용 임대료 산출근거 1부. 끝.
18189523
20210929092550
본청
시설관리과-13543
D000003742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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