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서울시측에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서울시측에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93년 건축 당시 건축선을 후퇴하여 대지면적에서 제척된 부분(22㎡)을 건축법상 도로로 판단할 수 있는지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현황도로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건축법상의 도로인지의 여부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현황 등을 검토하여 허가권자(자치구)가 판단할 사항이며, 도로의 지정·공고는「건축법」개정(법률 제5895호, 1999. 2. 8.)부칙 제4조(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05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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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서울시측에 건축법상 도로 인정 여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519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4205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