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에게 바란다』답변서 =========================================================================================================== 결 재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안현철 김종한 정소영 07/05 황일람 접 수 처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0947 접수번호 결재일자 접수일자 민 원 인 신청번호 2019-29 작성일자 2019.07.05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처리부서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담당자 안현철 수 신 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행정운영과장) 제 목 "본부장에게 바란다" 답변서 질문요지 □ 접수제목 : 계량기교체 관련문의 □ 민원요지 ○ 2019.06.12일 만기교체한 수도계량기와 관련해서 계량기교체요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문의 및, 계량기 교체와 관련 사전 설명 및 안내가 없었으며, 계량기교체 전 후 수도요금 정산에 대해서 문의 답변내용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기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당 수전은 2011.02.01일에 마지막으로 계량기가 교체되어 만기교체 대상인 8년(2019.02.01.)이 경과되어 2019. 06. 12일 만기교체가 되었습니다. 만기교체의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고객님댁은 구경이 13㎜, 재검정 유효기간이 8년으로 교체된것이며 이에 따른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장 교체는 사전에 안내드리고 고객님들의 편리한 시간에 교체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많은 교체건수의 만기교체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고객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드리고 교체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체 시 철거된 계량기를 수거하여 따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철거된 계량기의 마지막 지침과 새로 설치한 계량기의 지침을 전산에 입력하여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더욱 세심한 설명을 통해 동일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현장민원과 안현철 (3146-2361)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18189329
20210929092550
본청
현장민원과-10947
D00000374223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