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원한강공원 촬영관련 민원(국민신문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망원한강공원 촬영관련 민원(국민신문고) 한강공원 이용 중 불편을 겪으신 이○○선생님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선생님께서는 2019년 6월 15일 오후 7시경 망원 한강공원 서강대교북단 아래 봉원천교 아래에서 촬영 준비 중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의하여 촬영 조명 장비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액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설물 관리하자에 따른 피해보상은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도로 ?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의 경우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집행되어야하며 한강공원의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접수는 해당 한강공원 망원안내센터(02-3780-0601)에서 가능하시며 이후 보험회사의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경우 공원여가과 이득규 주무관(02-3780-0839)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득규 공원여가과장 07/05 송경수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174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39 /전송 02-3780-0745 / dklee07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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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한강공원 촬영관련 민원(국민신문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1746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득규 (02-3780-0839) 관리번호 D0000037427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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