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불편접수 시민 누구나 보도록 열람 않는이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님께서는 불편 민원을 넣었는데 일반시민이 못 보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에‘행정기관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민원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칠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7/05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6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직소민원실 / www.seoul.go.kr 전화 02-2133-6047 /전송 02-2133-0789 / tckim@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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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불편접수 시민 누구나 보도록 열람 않는이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6541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칠 (02-2133-6047) 관리번호 D0000037422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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