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계획(망원동 486-1*)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314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원재 김승완 이병운 07/05 박영헌 협 조 누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계획(망원동 486-1) 누수피해 배상심의 위원회 개최계획 『』 2019. 0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누수피해 보상 요구에 따른 『누수피해 배상 심의 위원회』개최 계획 번지 앞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심의 위원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I 현 황 ?? 위 치 : ?? 누수일시 : ?? 민 원 인 : ?? 내 용 : 침수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II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19. 07. 08.(월) 10:00 (예정) ?? 장 소 : 서부수도사업소 사업소장실(4층) ?? 안 건 :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배상 ○ 배상(예정)금액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서부수도사업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김승완 주무관 III 진행경과 및 보고내용 ○ 2018.08.22. : 옥외누수신고 및 누수복구 완료 ○ 2018.08.23. : 침수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 2018.08.24. : 배상요구에 따라 한국지방공제회에 보험접수 ○ 2019.03.20. : 손해사정업체 업무종결 유선 통보 - 피해자측 서류제출 지연으로 인해 2018년도 보상이 지연되었으며 에서 지정된 에서 피해조사까지 실시. ○ 2019.03.25. :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붙임1) - 로부터 2018년 보상한도액 소진으로 인해 보상업무 종결 통보 ○ 2019.03.25. : 피해조사까지 완료한 에 손해사정 요청 ○ 2019.05.15. : 손해액 산정결과 회신(붙임2,3) 구분 금액 - 피해물품인 미술도구, 가전제품등은 시장조사와 적산자료를 통해 손해액 산출 ○ 보험한도액 초과로인한 피해배상금 지급절차 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 재의뢰 ⇒ 산정한 금액을 담당자가 민원인과 협의 ⇒ 협의된 피해금액을 사업소 내부 심의회 상정, 확정 ⇒ 피해금액이 사업소 내부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본부에 예산 요청 ⇒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후 배상금 지급 ※ 관련근거 : 누수방지과-825(2018.01.24.)『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 지급 절차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체에서 산출한 손해액을 2019.06.25.(화) 피해자 와 협의하였으며 사업소 내부 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IV 행정사항 ?? 사업소 자체 피해배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배상금액에 대하여 본부(누수방지과)에 예산요청하여 배상금을 지급코자 함. 붙임 : 1.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삼성화재) 1부. 2. 손해평가액 회신(이메일) 1부. 3. 손해평가액 1부. 4. 누수피해배상 계획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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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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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평가액 회신(이메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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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손해평가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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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누수 피해배상 계획 보고(마포구 망원동 486-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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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피해 배상 심의위원회 개최계획(망원동 486-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314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원재 (02-3146-3673) 관리번호 D00000374219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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