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협의 회신 1. 성북구 주거정비과-9202(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협의 신청에 따른 우리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규모 : 주택재개발 11,186.1㎡ 나. 협의의견 1) 사업지내 오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오수관로) 설치를 사업지 남측 성북천에 부설되어 있는 차집관로까지 연결하고, 설치된 오수관로에 정화조 없이 오수처리 계획을 적극검토, 사업시행인가전 하수분야설계에 대해 市 물재생계획과, 공공하수도관리청(성북구 치수과)과 반드시 사전 협의필요 2) 사업지 주변내 공공하수도 신설,폐쇄가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11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제16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의거 인허가 절차를 시행하여 처리 3) 공사완료후 공공하수도에 대해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11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공고를 이행한 후 하수가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지 주변내 하수도 시공 및 건축물 배수설비 준공검사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도 설계기준(2018,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기본계획 등 최근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성북구 치수과와 협의하여 처리 5) 추후 사용승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성북구 치수과와 별도 협의)징수확인 후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조치 6) 사업지 주변 공공하수도 개량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성과심사를 받아 하수도GIS DB를 서버에 탑재 완료한 후 사용승인조치 7) 추후 사업준공시점에 신설,폐쇄,개량된 공공하수도에 대해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성북구 치수과와 인수인계 철처(하수도 GIS DB서버탑재, 준공 하수관로도면, 관로내 CCTV자료, 유량조서 등) 붙 임 : 1) 사업지대상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배원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07/05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4 /전송 02-2133-1042 / bwy600@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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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제1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212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원영 (02-2133-3784) 관리번호 D000003742456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정부부처및비관리청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