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3/4분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3/4분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2019년도 3/4분기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3/4분기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3개소(서울시 남부 ? 북부 ·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다. 교 부 액 : 금304,672,000원(금삼억사백육십칠만이천원) (단위 : 원) 사업명 ’19년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총 계 계 1,185,276,000 계 587,080,000 계 304,672,000 계 293,524,000 국비 561,828,000 국비 279,442,000 국비 145,287,000 국비 137,099,000 시비 623,448,000 시비 307,638,000 시비 159,385,000 시비 156,425,000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계 410,572,000 소계 200,707,000 소계 111,487,000 소계 98,378,000 국비 194,086,000 국비 95,568,500 국비 53,351,000 국비 45,166,500 시비 216,486,000 시비 105,138,500 시비 58,136,000 시비 53,211,500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계 410,572,000 소계 205,288,000 소계 102,645,000 소계 102,639,000 국비 194,086,000 국비 97,044,000 국비 48,522,000 국비 48,520,000 시비 216,486,000 시비 108,244,000 시비 54,123,000 시비 54,119,000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계 364,132,000 소계 181,085,000 소계 90,540,000 소계 92,507,000 국비 173,656,000 국비 86,829,500 국비 43,414,000 국비 43,412,500 시비 190,476,000 시비 94,255,500 시비 47,126,000 시비 49,094,500 라. 교부방법 : 기관에서 지정요청한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2) 정산은 년말에 실시하며, 집행잔액(이자)은 반납하여야 함 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19년도 3/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남부, 북부, 서부) 각 1부. 끝.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7/05 김영란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어르신복지과-125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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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3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pdf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3분기 교부금 신청(노보).pdf

    비공개 문서

  • [서울서부노보]보조금신청(3분기)(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도 3/4분기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515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희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3742107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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