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 변경 승인 처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을 신청한단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여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라 시보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변경 계획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단 체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서울시 성동구 모집목적 기금 지원 모집기간 2018. 12. 25.∼2019. 12. 24(사용기한:2020. 12. 24) 변경사항 모집금액증액 600(백만원) → 700(백만원) 변경사유 계획한 목표금액 보다 기부모집금액 증가 예상됨 2. 검토결과 : 기부금품 사용기준에 적정 - 모집금품 사용용도 당초 모집목적과 동일사업 여부 : 적정 붙임 1. 단체 변경 신청서류 1부 2. 변경 등록증(안). 끝. 주무관 강양선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7/05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8 /전송 02-768-8893 / yangseon2@seoul.go.kr / 부분공개(6)
18185611
2021092909324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8050
D00000374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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