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감액결정결의(7.6, 7.9) 1. 총무과-20630 및 20631(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사용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금액 : 금2,430,080원(금이백사십삼만팔십원) 나. 사용내역 : 외 1건 연 번 행 사 명 사 용 자 사 용 기 간 사 용 료(원) 감액금액(원) 감액사유 비고 총 금 액 2,430,080 2,430,080 1 2019.7.6.(토) 14:00 ~ 22:00 1,215,040 1,215,040 신청자 원에 따른 서울광장 사용 취소(’19.7.2字)로 납부전 2 2019.7.9.(화) 14:00 ~ 22:00 1,215,040 1,215,040 신청자 원에 따른 서울광장 사용 취소(’19.7.2字)로 납부전 붙 임 1. 감액결의서 1부. 2. 감액결의내역서 1부. 3.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취소 통보 공문 2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0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1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185608
20210929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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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1099
D000003742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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