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1 ‘19. 7. 1. 22:13 종로 김산한의원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중랑구 (001935) 2 ‘19. 7. 1. 22:19 종로구 우정국로 45 불교서적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도봉구 (001936) 3 ‘19. 7. 1. 22:27 종로구 우정국로 53 조계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강서구 (001937) 4 ‘19. 7. 2. 21:43 광진구 아차산로 225 버거킹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송파구 (001938) 5 ‘19. 7. 3. 20:32 종로1가 NH농협은행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성동구 (001939)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택시외부표시 등)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채윤석 강북지역대장 김천수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05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7107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18185197
20210929093243
본청
교통지도과-17107
D000003742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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