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문화비축기지카페탱크식스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454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오영 윤석현 서정화 07/05 남길순 2019년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9. 7.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19년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2019년 3차년도 카페탱크식스 사용료를 산정하고, 수탁자의 사용료 분납 신청에 따른 부과 계획을 보고 드림. 1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현황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마포구 증산로87 T6 지하2층 271.26 휴게음식점 ?사용·수익허가 현황 2017년 사용료(낙찰금액) : 4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2018년 사용료 : 49,892,550원(부가가치세 제외) 2 2019년(3차년도) 사용료 산정 ? 2019년사용료 : 52,387,170원(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사용료 산정기간 산출사용료(A) 감면액(B) 부과사용료(A-B) 2019. 9. 1.~2020. 8. 31. 61,498,300 9,111,130 52,387,170 ?사용료의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입찰에`의하여`결정된`최초년도의`사용료` TIMES {당해연도의`재산가액} over {입찰당시의`재산가액} - 산식 : 47,000,000 × 2,702,000 ÷ 2,065,000 ? 2017년 사용료(낙찰금액) : 47,000,000원 ? 해당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마포구 성산동 661번지) - 2017년 : 2,065,000원 - 2018년 : 2,366,000원 - 2019년 : 2,702,000원 감면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사용료의 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감면 ※ 2019년(3차년도) 산출사용료가 전년대비 20.21%가 증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 3 사용료 분할부과 수탁자의 2019년(3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신청사항 : 연 4회 균등 분납신청(2019. 7. 4.)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분할부과 계획 ?분할부과(3개월 단위 4회) 부 과 월 : 2019년 8월, 11월 / 2020년 2월, 5월 (단위 : 원) 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2,387,170 13,096,790 13,096,790 13,096,790 13,096,800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2017.12.27.)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붙임 1 . 카페탱크식스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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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화비축기지카페탱크식스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454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오영 (02-376-8415) 관리번호 D0000037424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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