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전세권 설정 비용 지급 1. 재무과-31943(2019.6.18)호와 관련입니다. 2.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조성 관련 부동산 전세권 설정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블록체인 창업 거점공간 전세권 설정 비용 지급 나. 지급대상 : 신종수법무사사무소 다. 지 급 액 : 금834,900원(금팔십삼만사천구백원) 라. 지출방법 : 지급대상 계좌에 입금 조치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디지털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및 신기술 특화단지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붙임 : 1. 등기사항 증명서 1부. 2. 전세권 설정 견적서 1부. 3. 기타 서류(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신재영 창업기반조성팀장 백명숙 투자창업과장 07/05 代임재근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7141 ( ) 접수 ( ) 우 / 전화 2133-4762 /전송 2133-0710 / / 부분공개(6)
18184862
20210929093243
본청
투자창업과-7141
D00000374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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