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256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지영 정현석 김규리 07/05 엄연숙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김경영 의원 외 11명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경위 ○ 조례개정안 발의(김경영 의원 외 11명) : ’19. 5. 24. ○ 제28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19. 6. 17. ○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9. 6. 28. ?? 개정내용 ○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한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험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여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리적 상담과 치료를 시행하는 일이 매우 절실해짐 ○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 11.(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 18.(목) (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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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256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4113) 관리번호 D00000374274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정책개발및운영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