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징수결의(2017년 국가하천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반납-양천구 공원녹지과) 1. 양천구 공원녹지과-11207(2019.7.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양천구에서 집행한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의 목적외 사용 반납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요 청 건 : 2017년 국가하천유지보수비 반납(양천구 공원녹지과) 나. 부과금액 : 금7,093,600원 - 2017년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집행현황(양천구) (단위: 원) 건명 계 목적외사용 반납금액 발생이자 2017년 국가하천유지보수 7,093,600 6,820,160 273,440 다. 부과내역 : 붙임 ‘결의내역서’ 참조 라. 부과일자 : 2019. 7. 3. 마. 납부기한 : 2019. 7. 18. 따로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고지서 발부요청 공문(양천구) 1부 끝. 주무관 김우환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7/05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184744
20210929093243
본청
하천관리과-9999
D00000374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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