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제7차) 개최 결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584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훈 배종은 07/05 곽종빈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제7차)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7.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소위원회 결과(7차) ?? 회의개요 ○ 일 시 : ’19. 6.28.(금) 14:00~16:00(12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 1 ○ 참 석 - 운영위원 : 이인숙 한국자치학회 이사, 전민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안현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시?사업단 : 자치행정과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지역협치국장 - 자치구 관계자 : 도봉구 자치마을팀장, 강동구 주민자치팀장, 중랑구 마을사업팀장, 송파구 자치운영팀장, 강남구 주민협력팀장 ○ 안 건(안) - 주민자치 소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찾?동’ 4단계 자치구의 ’19년 조기 시범시행(안) 검토 -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계획 공유 - 주민세(개인균등분) 활용한 자치활동 지원 현황 및 계획 공유 - 시범시행 자치구 추진현황 공유 등 ?? 회의내용 및 결과 ○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정책을 조율하고 실행해나가기 위해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자체는 존속 필요 - ‘찾?동’ 조례 제정으로 운영위원회가 신규 구성됨에 따라 주민자치 소위원회(2기) 신규 구성 - 신규 구성시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마을자치센터)에서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민간 지원조직 또는 전문가와 별도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활동하는 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은 현행과 같은 민간전문가 부문이 아닌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치구 위촉위원은 종전과 같이 주민자치회 시행 구의 모든 부서장으로 하는 것이 자치구와의 공유 취지에서 바람직() - 자치구 위원은 공유 취지일 때는 전 자치구 참석이 바람직하지만, 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집중회의가 필요할 때는 자치구를 선별하여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주민자치회의 구성방식, 기능 및 권한 등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 때 후속 논의 거쳐 확정 ○ ‘찾?동’ 4단계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조기 참여 검토 - [송파구] - [중랑구] - [중랑구] 다만, 이번에도 의회에서 보류될 경우 시범사업 추진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민자치사업단의 직영을 추진하고 전 동 시행시점까지 마을자치센터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중랑구] - 조기참여를 희망한 3개구의 마을계획동이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도 마을계획 종료 후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치구의 대비가 필요 - 마을계획 종료 후 바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단위의 확대시행도 고려할 필요 있음 ⇒ 중랑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2019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본 소위원회의 위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세부 실행계획(일부) 재검토 및 보완 ○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공유 - . 동별 자치지원관의 2개동 1인 배치도 현장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 중구는 서울형 모델과 차이는 있으나 하나의 또다른 실험적 모델로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므로 계속 지켜볼 필요 있음 - 작년에 도봉구청장의 단계적, 점진적 시범사업 확대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22년까지 전 동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계획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 - ’22년 내 전 동 확대는 서울시의 지원원칙으로서는 의미가 있으며 자치구에서는 여건 등을 감안해 그에 대해 판단하여 확대계획을 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올해 시범사업 시행동 확대에 이어 내년(’20년)에 자체 마을계획이 종료되는 자치구 관내 전 동으로 시행 확대를 검토 중으로 이에 대한 시비 지원을 요청 ○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현황 및 계획 공유 및 기타의견 - 주민세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성 확보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주민자치회 지원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간사의 업무량이 매우 많아지고 있음. 간사의 추가 배치 및 주민세 재원의 간사 인건비 활용 등의 대안을 건의 - 결국 현장에 남는 가장 큰 고민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 사무국 체계를 만드는 것임 - 간사를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후속 조치계획 ○ 2019년 자치구 확대시행 계획(추가) 수립 : ’19.7.8.까지 - ‘찾?동’ 4단계 3개구(중랑?강남?송파구)의 ’19년 시범사업 시행 계획 수립 - 본 소위원회 의견 반영하여 자치구의 세부 사업계획 보완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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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제7차)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584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훈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37428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