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환급결정결의(7.14) 수정 1. 총무과-20852(2019.7.3.) 및 21105(2019.7.5.)호와 관련입니다. 2. 다목적홀 사용 취소에 따른 환급처리에 착오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환급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수정환급액 : 금1,239,000원(금일백이십삼만구천원) ※ 나. 환급대상 : 다. 환급사유 : 신청자 원에 따른 다목적홀 사용 취소(’19.7.3字)로 환급 처리 붙 임 1. 환급결의서 1부. 2. 환급결의내역서 1부. 3. 다목적홀 사용료 반환 처리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05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11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183174
20210929093243
본청
총무과-21181
D00000374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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