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14737 결재일자 2019.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진원 양영수 박봉규 07/05 나백주 협 조 2019년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기관 점검계획 2019.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점검계획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보조사업기관 업무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 (감독 등) Ⅱ 점검개요 ?? 점검방법: 현장 방문 지도?점검 (붙임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내용: 2019년도 보조사업 내용 전반 - 보조금 예산, 회계분야 관리 - 인사·복무·급여관리 - 안전, 인권, 이용자 관리 등 Ⅲ 점검세부내용 ?? 점검기관 ?? 점검 내용 ? 일반사항 점검 분야 중점 지도 점검 사항 예산 및 회계 분야 관리 ○ 사업계획에 맞는 보조금 운영 적정 여부 ○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여부(세입?세출편성 등) ○ 절차이행여부(예산, 추경, 결산, 후원금 등 보고승인) ○ 회계장부 비치, 작성, 통장 입출금 관리 등 (총계정원장, 수입부, 지출부, 금전출납부 등) ○ 예산집행에 관한 계약?집행 증빙서류 유?무 ○ 지출방법 및 절차 준수여부(수의계약, 물품구입, 신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견적서, 검수조서 등) ○ 회계담당자 지정 및 재정보증 여부 종사자 관련 ○ 인사기록카드 비치 여부 ○ 직원 임면사항 적정 여부 ○ 종사자 근무상황부, 건강진단등 여부 ○ 직원보수 지급의 적정 여부 - 급여지급 기준 적정여부(호봉, 수당 등) -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적정 여부 - 4대보험 적정 납부 여부 - 신입?퇴직 직원 월급여 일할 계산 지급여부 ○ 업무추진비 적정 집행여부 안전·인권·이용자 관련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시설물 안전점검, 소방 훈련 여부 ○ 이용자 현황, 프로그램 등 관리 ○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등 물품 및 각종 대장관리 ○ 차량관리 및 정비대장, 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 물품구입 관리(재물조사, 불용품 매각 및 처리실태 등) ○ 불필요한 부품 교체비 등으로 예산낭비 여부 ○ 장부상 물품 재고와 실제 재고 확인 Ⅳ 향후 계획 ?? 지적사항 후속조치: 2019. 8월말까지 시정(필요시 환수조치)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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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질병관리과-14737
D000003742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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