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9년 상반기 희망광고 선정단체 변경 추진 1.『’19년 제1회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결과 보고』(시민소통담당관-6304, ’19. 4.23.)호와 관련입니다. 2. 금년 상반기 홍보매체 시민개방(희망광고) 선정 단체(기업) 중 자체 사정으로 희망광고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기업이 발생, 이를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예비단체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19년 상반기 희망광고 선정대상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단체(기업)명 변경 사유 붙 임 : 희망광고 포기 확인서(카트야) 1부. 끝. 주무관 이병문 소통지원팀장 전완상 시민소통담당관 07/05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0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0 /전송 02-2133-0787 / / 부분공개(5)
18182300
20210929093243
본청
시민소통담당관-10761
D00000374238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