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주)비츠***]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주)비츠]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1820호(2019.06.18.)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주)]나. 예방과-7838호(2019.6.19.) “행정처분 등 사전 통지서” 다. 예방과-8544호(2019.7.4.) “행정처분 사전통지 관련 사전 의견제출서” 라. 예방과-8607호(2019.7.5.) “소방시설업 휴업신고 접수처리 알림” 2. 는 기술인력 중 주인력 , 보조인력 를 2019.4.1.해임후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30일 경과하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1차-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나. 위반내용 : 등록기준(기술인력)미달 30일 경과 함.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라. 행정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기한 : 2019.7.4.까지→ 의견제출함(휴업처리) 마. 예정된 행정처분 등 : 경고 1) 처분예정일 : 2019. 7.5.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의 나목 바. 행정처분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발송 사. 1차 행정처분(경고) 후 2차 행정처분 예정이었으나 휴업으로 2차 행정처분 유보하고 재개업 시 기술인력 미달인 경우 2차 행정명령 영업정지 처분예정 임. 붙 임 1. 행정처분 등 사전 통지서[ 1부. 2. 소방시설업 휴업신고 접수처리 알림 1부. 끝. 담당자 김수경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7/05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8612 ( ) 접수 ( ) 우 04765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사무실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92 /전송 02-2622-167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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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등 사전 통지서 [(주)비츠_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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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업 휴업신고 접수처리 알림 [(주)비츠로시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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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보고[(주)비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612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경 (02-2622-1692) 관리번호 D000003742834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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